임대인 일방적 계약해지 통보, 용도변경을 이유로 세입자를 내보낼 수 있을까?
임대인이 갑자기 “건물 용도를 변경해야 하니 계약을 해지하고 나가 달라”고 통보하면 임차인은 당장 퇴거해야 하는지, 보증금은 안전하게 돌려받을 수 있는지 걱정하게 됩니다. 그러나 임대인이 건물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고 싶다는 사정만으로 계약기간이 남은 임대차계약을 언제든지 일방적으로 끝낼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. 특히 계약기간 중 해지인지, 계약 만료에 따른 갱신 거절인지, 실제 철거나 재건축이 예정된 것인지에 따라 … 더 읽기